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청구법인이 토지①~④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금지급일에 토지①~②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542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토지①․②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잔금을 2020.2.27.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조심 2016지35, 2016.3.15. 같은 뜻임),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적․법률적 실질을 위반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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