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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00-0062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플라자(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701 ○○회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관 운영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30. 고용유지지원금(종업원인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이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위 공단이 운영하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법령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사업의 인수”란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의 매각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이유로 이러한 요소를 결여한 청구인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 소정의 사업인수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인적자원의 인수에 있는 것이며, 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사용권이 인수자에게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준 제5조제1항의 지원금신청절차에는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인수자가 소유권까지 인수한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고, 동 기준 제3조가 정하는 실체적 요건에는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다.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된 공단의 ○○회관 운영사업을, 위 정책에 따라 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인 청구인은 공단의 해당 사업시설에 근무하던 인력의 60%이상을 승계하였고, 위ㆍ수탁계약 및 임대차의 형식으로 공단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해당 사업의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청구인이 공단의 위 사업을 인수한 것이 분명하여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정부도 민간위탁을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몇 배가 될 실업급여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새로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정책은 공허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공단은 행정자치부의 ‘정부출연ㆍ위탁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매각대상인 ○○회관을 구조조정대상인 종전의 공단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플라자(주)에 일부 영업장 및 주차장관리사업등의 운영권에 대하여 5년간 위탁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인적자원의 인수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하나, 인수란 소유의 개념이며,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건물뿐 아니라 영업용집기ㆍ비품ㆍ전산시설 등의 어떤 장비의 소유권도 인수하지 않은 청구인은 공단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매출액의 사용 뿐 아니라 연도별로 공단측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결코 독립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단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3 및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및 지급거부처분서, 공단구조조정관련사항통보문(○○공단), 정부출연ㆍ위탁기관경영혁신추진계획, 사업운영 위ㆍ수탁계약서, 집기ㆍ비품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30. 공단 산하의 ○○회관의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99. 7월 고용유지지원금(종업원인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0. 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기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업무의 일부를 소유권이전이나 재산의 매각이 아닌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6. 11. 공단이사장과 청구인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회관 사업운영 위ㆍ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위탁대상 및 범위 - ○○스토아 매장의 상품수급 및 영업관리 및 “갑”(공단)의 주류판매와 관련된 업무대행등 - 예식장ㆍ수영장ㆍ휴욕실ㆍ체련시설ㆍ볼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o 위ㆍ수탁기간 - 운영권 위ㆍ수탁기간은 1999. 6. 11. ~ 2004. 6. 10. 단, 계약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해지 또는 계약변경(수수료율 조정포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내용으로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연장. o 위ㆍ수탁방법 - ○○스토아등 시설운영 : 상품매입, 매출 등 매장 및 부대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을”(청구인) 명의로 운영. 다만, 주류매입 등은 “갑”의 명의로 매입, 매출, 재고관리등을 행하되, 관련 업무는 “을”이 대행 - 예식장ㆍ수영장ㆍ볼링장ㆍ휴욕실등 시설운영 : 시설이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의 명의로 운영하되,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용역제공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을”의 명의로 행함 o 자산의 인계 -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인계하며, “을”은 “갑”의 승인이 없는 한 원상대로 사용ㆍ관리 o 매출액 관리 및 수수료의 공제지급 - “을”은 영업장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갑”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을”의 계좌에 입금 - “을”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을”의 계획으로 관리ㆍ운용하되, 자금관리 및 운용방법은 “갑”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름 o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 “을”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o 명도 및 원상회복 -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갑” 소유의 일체재산을 원상대로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1998. 8. 24.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한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하면, 4개 ○○회관은 1999. 6월까지 매각 또는 민간에 위탁하되, 민간위탁시에는 본부에서 2명 정도를 파견하여 임대와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1999. 9. 8.자 질의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이 1999. 9. 14.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공단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 ○○회관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종전의 공단직원이 퇴직하여 설립한 청구인 회사에 ○○회관의 공단직영사업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일조건인 유상 임대ㆍ위탁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부칙(99. 2. 1.)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1999. 2. 1.)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의 ○○회관 운영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통하여 사업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위탁받고 있을 뿐 그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제3조제3항 소정의 사업의 인수란 인적자원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재배치한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준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에 의하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소유권이전관련서류와 주주명부등 지분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소정의 사업의 인수란 지분의 인수 등 매입의 방법에 의한 인수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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