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3.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기업부설연구소)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23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6.5.2.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연구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389, 2018.10.3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