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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비주거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38

요지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77㎡)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3.8. 이를 철거(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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