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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종교단체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승강기 설치 등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39

요지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2018.11.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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