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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54

요지

2015.7.28. 종전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8.31. 종전의 토지와 관련한 환지예정지에 대한 지정공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그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에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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