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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1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용토지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서면질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7.28.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다음 날인 2020.12.3.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바, 설령 처분청의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역시 주로 청구인이 지특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용토지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3.25. 이전인 2020.11.30.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인 점은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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