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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8. 3. 결정

1995.5.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쟁점토지는 1974년경 실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1990.5.31. 이전 취득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13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면서 농지 등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당시 회장이었던 ○○○에게 1979.7.15.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거나 1990.5.31. 후에야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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