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그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최초 세 부담액을 낮게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세 부담상한을 재산정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476
요지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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