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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 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0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000 외 1인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해제서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20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주식증가비율(20%)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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