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 결정
청구법인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00
요지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주들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복수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식을 양도(유상증자, 유상감자)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하여 지정한 한강1․2호펀드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게 되었던 것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