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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 결정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13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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