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 박 ○ ○) 경상남도 ○○시 ○○동 45의1 ○○아파트 302동 303호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3,320만1,1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백히 감원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생산업을 목적으로 1995.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자동차 부산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데,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1998. 6. 24. 부도가 되었지만 (주)○○자동차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주)○○자동차가 1998. 12. 9.경 휴업에 돌입하여 납품이 중단되자 청구인도 부득이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주)○○자동차로부터의 자금지원마저 중단됨으로써 청구인은 당장 근로자들의 2월분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자, 어쩔수 없이 1999. 1. 22.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사 재정상태를 보고한 다음 근로자들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99. 1. 25. 전근로자가 참석한 조회시간을 통하여 자진퇴직을 결정한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하여 1999. 2. 1.자로 사직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계속고용”이란 “유ㆍ무급휴직기간중의 고용”을 말하는 것이지 “유ㆍ무급휴직기간후의 고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휴직기간인 1999년 1월중에는 근로자들을 계속고용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인용한 고용보험업무편람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내부의 지시, 통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규정이 법률에 위배되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명백히 감원이 예고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회시에서도 감원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하고, 다만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에 불가피한 감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 25. 전종업원을 소집하여 퇴직금 지급이 불확실하며 1999년 2월부터 전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점, 소집당일에 전근로자의 일괄사직서를 제출받은 점에서 청구인은 명백히 감원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이고, 청구인이 부도처리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은 휴업실시 이전의 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생긴 새로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근로자들을 감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1월 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질의서와 질의회시문, 고용보험업무편람,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생산을 하는 업체로서 1998. 6. 24. 부도처리되었지만 공장가동을 계속하다가, (주)○○자동차가 1998. 12. 9. 휴업을 실시하자 청구인도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98. 12. 9.부터 1999. 1. 31.까지 전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28. 휴업일정관련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1998. 12. 29. 피청구인에게 1999년 1월의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휴업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4,980만1,693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휴업기간중인 1999. 1. 22.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1999. 1. 25. 전근로자를 소집하여 일괄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이직일을 1999. 2. 1.자로 하여 공장장, 경리, 휴업담당자 등 3명을 제외한 105명을 권고사직시켰다. (라) 피청구인이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198만9,8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320만1,1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3. 8. 노동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9. 3. 20. “감원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불가하고, 다만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에 불가피한 감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불가”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9. 4.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백히 감원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경제상의 이유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주가 잉여인력을 감원시키지 않고 휴업, 근로시간단축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인 1999. 1. 22.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1999. 1. 25. 전근로자를 소집하여 일괄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이직일을 1999. 2. 1.자로 하여 공장장, 경리, 휴업담당자 등 3명을 제외한 105명을 권고사직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휴업기간중인 1999년 1월중에 이미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들을 계속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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