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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2.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54

요지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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