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 결정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7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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