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2. 결정
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445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용금지명령으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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