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97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7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임야 OOO㎡ 및 같은 동 OOO전 OOO㎡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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