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2. 결정
불법 무단증축한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05
요지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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