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1. 결정
쟁점비용(주민합의금, PM용역비, 법률자문수수료, 시행사 운영비)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43
요지
PM용역비와 법률자문수수료 및 시행사 운영비는 이 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 PM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합계 52,300,0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주민합의금(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구청장이 2020.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PM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2017.9.27. 취득한 OOO소재 건축물(연면적 OOO㎡)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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