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110
요지
①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취득함은 물론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그 공공성이 강화되어 감면대상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 별도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9.1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그 지상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건축중인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350세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496세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