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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26. 결정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77

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상에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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