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7. 26. 결정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쟁점부동산에는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03
요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6.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5.31. 취득한 OOO㎡ 토지 중 ‘지상건물 OOO㎡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와 OOO도 감면 조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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