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26. 결정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56
요지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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