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7.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004
요지
청구인은 2013.5.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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