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26. 결정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7
요지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7. 그 계약을 해제한 후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매도인과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서에서 ‘매매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별도의 제3자에게 매매계약의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일(2020.12.27.)부터 60일을 지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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