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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26. 결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00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비알코올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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