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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26. 결정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건축물 중 일부를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5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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