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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7. 21. 결정

청구인이 공부상 면적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3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70.45㎡ 및 그 대지권 토지 38.95㎡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70.45㎡ 및 그 대지권 토지 38.95㎡를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이 97.2㎡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면적을 OOO토지 OOO㎡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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