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 ○ ○) 전라북도 ○○군 ○○읍 ○○리 798번지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의 파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생산직 근로자 청구외 ○○○ 등 26명, 휴업일자 : 2001. 12. 18., 2001. 12. 19. 및 2001. 12. 31.)을 실시하고 2002. 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1. 12. 1. ~2001. 12. 31.)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관리직 사원 16명, 생산직 사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1. 12. 1. ~2001. 12. 31.) 중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89일[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28일(225시간 ÷ 8시간), 관리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61일(494시간 ÷ 8시간)]이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 78일(26 × 3일)을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리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결산, 2002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휴업을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가 많이 발생되었던 점, 관리직과 생산직의 업무와 월급체계(관리직 : 월급제, 생산직 : 시급제)가 다르고 관리직의 경우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임금보전차원에서 고정 Over Time수당(산출방법 : 기본급 ÷ 240시간 × 60시간)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관리직 근로자들의 본인 자유에 따라 평일 1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을 때, 토요일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을 때,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교통비 보조차원에서 소액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출근카드에 나타난 시간만을 근거로 관리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위기간(2001. 12. 1. ~2001. 12. 31.) 중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89일[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28일(225시간 ÷ 8시간), 관리직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 : 61일(494시간 ÷ 8시간)]이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 78일(26 × 3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임금보전차원에서 고정 O/T(Over Time)(산출방법 : 기본급 ÷ 240시간 × 60시간)를 매월 지급하였으며 관리직 근로자들의 본인 자유에 따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교통비 보조차원에서 소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체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카드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관리직 근로자인 청구외 ○○○등 13명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휴업실시자명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의 파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생산직 근로자 청구외 ○○○ 등 26명, 휴업일자 : 2001. 12. 18., 2001. 12. 19. 및 2001. 12. 31.)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3. 6. 2001년 12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116만5,738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89일)가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78일)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장 근로조건 제16조에 의하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상 실 근로시간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업시각이 “08:00”, 종업시각이 “17:00”,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직원 임금 변경 조정에 관한 품의서에 의하면, 직급별로 기본급, 고정O/T(Over Time)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고, 잔업수당란에 18:30부터 20:30까지 근무할 경우 3,000원, 22:00이후에는 6,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휴일특근수당란에 휴일근무시 5,000원(별도 품의시 2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직원들의 출퇴근카드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관리직 근로자의 2001년 12월 실잔업시간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 등 13명의 2001년 12월 한 달간 실잔업시간(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494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는 61일(494/8시간)이 되며, 생산직 근로자의 2001년 12월 실잔업시간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 등 26명의 2001년 12월 한 달간 실잔업시간(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225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는 28일(225/8시간)이 된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12월 휴업실시자명부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78일(26명 × 3일)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12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75일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89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12월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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