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30
요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2.92%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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