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중과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830
요지
청구법인과 ○○○는 2016.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16.8.1.부터 2018.1.22.까지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프트개발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16.6.10.~2017.12.15.까지의 매출자료(126,496,907원)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00도 00시 00구 00로 000, 0000호이고, 쟁점부동산(00동 00, 0000호)은 본점이 아닌 지점에 해당하는바, 위 매출액 자료와 현장사진(사무가구, 노트북 등 집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인 소프트개발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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