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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21. 결정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37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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