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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종전부동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66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5.2.) 이전인 2016.9.7.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4.2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까지로 확대할 경우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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