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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지식산업센터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1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6.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까지는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가,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공사착공을 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그 감면범위를 다시 35%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5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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