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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21. 결정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90

요지

①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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