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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80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10.27.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16.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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