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43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법인은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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