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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기존주택을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5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2020.9.17.) 이후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을 이 건 사실관계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명문으로 규정된 부칙의 적용시기와 달리 동 시행령 제28조의2 제6호 단서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존주택은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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