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5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물산주식회사(대표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7-25 ○○타워 1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홍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장인 김해공장의 원ㆍ부자재 입고지연 등을 이유로 청구외 권○○ 등 19명에 대하여는 7일(2003. 6. 24. - 6. 30.) 및 6일(2003. 7. 5. - 7. 10.), 청구외 강○○ 등 43명에 대하여는 17일(2003. 6. 24. - 7. 10.)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6. 29.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청구인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은 2003. 6. 27.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담당자가 업무상 미숙으로 인해 임의로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신고를 한 점, 청구외 이○○이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퇴사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선입관을 가지고 더 이상 믿지 아니한 점, 청구외 이○○이 피청구인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점, 청구외 이○○은 현재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본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을 특별히 고용조정으로 해고할 사유가 없고 동 1인에 한하여 고용조정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조정으로 의한 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6. 29. 이직하고 그 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주 퇴사 권유)"으로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소속 담당자 청구외 김△△와 통화한 바, 동 김△△는 김해공장과 본사를 별개로 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이직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즉시 정정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후 당일 팩스를 통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자격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청구외 이○○에게 1차로 출석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이○○은 출석하여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현재 취업중에 있으며 질병에 의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조사를 위하여 2차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동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구인과 동인간의 고의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금지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보험자의 사직서 및 의견진술은 지원금 신청 이후 얼마든지 소급하여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하기는 부족하고, 1차 출석시 구두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2차 출석에 불응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체측과 피보험자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이직사유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허영대의 실인이 확인되어 이미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이고, 송파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청구인 소속 고용보험담당자간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청구외 이○○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권유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접한 시점인 2003. 8. 28. 및 8. 31.에 청구인의 고용조정에 의하여 2명이 감원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특별히 고용조정의 사유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내역서, 고용보험전산망 자격상실입력조회서, 전화복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사유확인에 따른 출석요구 기안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불가 기안문, 고용보험 2003. 6-7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지급결정통보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김해공장의 원ㆍ부자재 입고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권○○ 등 19명에 대하여는 2003. 6. 24.부터 6. 30.까지 7일 및 2003. 7. 5.부터 7. 10.까지 6일의 휴무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강○○ 등 43명에 대하여는 2003. 6. 24.부터 7. 10.까지 17일의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동 휴무자들에 대하여 월정급여(기본급+휴일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14. 피청구인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하여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실사유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로, 상실연월일은 "2003. 6. 30."로 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의 이직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3. 4.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3. 6. 29. 이직신고를 하고 2003. 6. 30.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직사유는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구체적사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권유"로 되어 있다. (라) 송파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업상담원인 청구외 황○○의 2003. 7. 14.자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코드 25.)으로 신고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3. 7. 14.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선통화하여 문의하자, 담당자인 청구외 차○○가 신고된 사항대로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9. 15. 피청구인에게 유급휴직대상자 62명에 대한 2003년 6-7월 고용유지지원금 1,066만 4,199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기간(2003. 6. 24.- 7. 10)중인 2003. 6. 29.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고용조정으로 감원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송파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의 2003. 9. 17.자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와의 통화도중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코드 25.)’이 있어 고용보험법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김△△는 휴업사업장이 본사와 분리된 ‘김해공장’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잘 모르고 처리한 것이니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하여 바로 정정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후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청구외 이○○을 잘 설득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터이니 잘 좀 봐달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 9.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의 퇴직신고시 고용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회사권고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퇴직자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므로 이를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9. 19.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변경요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3. 9. 26.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 이○○은 출석하여 구두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주장한 이직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3. 9. 30. 재차 동 이○○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2003. 10. 6. 14:00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상실사유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하였으나, 동 이○○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3. 10. 17. 청구인에게 동 이○○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직사유 정정불가의 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외 이○○이 서명한 사직서에는 날짜가 "2003. 6. 27."로 기재되어 있고, 사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차경미는 청구외 이○○의 피보험자격상실의 구체적인 사유가 개인사정과 건강문제인데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신고업무가 미숙하여 직장상사에게 문의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직장상사가 해외출장중이어서 임의로 업무처리를 하여 상실사유의 내용을 잘못 신고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청구인의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고용보험전산망 출력지)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기간(2003. 6. 24. - 2003. 7. 10.) 이후인 2003. 8. 28.에 청구외 김▲▲ 및 2003. 8. 31.에 청구외 강○○이 각각 청구외 이○○과 같은 사유(코드 25,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청구인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임에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다르게 기록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4.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관련 이직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3.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권유로 2003. 6. 29. 이직하여 2003. 6. 30.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외 이○○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 7. 14.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차○○와 통화할 때 동 차○○는 신고된 사항대로 청구외 이○○이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3. 9. 17.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청구외 이○○을 잘 설득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직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불출석시에는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로 처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외 이○○이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기간(2003. 6. 24. - 2003. 7. 10.)중이던 2003. 6. 29.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 회사를 이직한 것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퇴직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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