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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21. 결정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02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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