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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7. 19. 결정

청구법인이 대학교 운동장인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57

요지

청구법인이 주중에는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웃 주민 및 관련 경기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해 개방하고 관리비 성격의 학교발전기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쟁점토지를 주중에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외부인에게 개방한 경위, 수취한 액수 및 학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지17, 2010.5.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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