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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7. 19. 결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52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결(2020.7.23. 확정)하였고, 해당 판결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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