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9. 결정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3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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