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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인천광역시 ○○구 ○○동 1142-22 5층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4. 6. 25. ~ 12. 21.의 기간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0. 12., 10. 15. 및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7월분, 8월분 및 9ㆍ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은 당해연도 적격심사점수(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하는 특성이 있는바, 청구인은 적격심사점수의 열악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고 또한 수주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법령 기준으로는 휴직(유급)을 매월별로 실시하고 청구할 시 기준월 매출을 대비하여 지급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6개월의 휴직을 한번에 실시하였으므로 최초의 기준월만을 대비할 시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휴직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려고 기준월 매출액 및 실시시기를 축소ㆍ조정하여 지급받는 편법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건설업의 매출액(기성수금) 정산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료된다. 다. 피청구인의 법리라면 차후 예견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유급)은 실시조차 할 수 없으며 회사가 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중소업체는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번에 6개월의 고용유지조치(휴직)를 계획ㆍ신고하여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월은 최초 기준월이 아닌 매월별 매출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경영악화 속에서도 직원의 해고나 권고사직 없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청구인은 직전년도(2003년 매출액 325억 1,412만 3,509원)의 월평균 매출액(27억 951만 292원)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된 7월(매출액 6억 3,999만 3,914원), 9월(매출액 10억 5,348만 5,792원), 10월(매출액 587만 2,727원)은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한 월의 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 6. 24.에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4. 6. 25. ~ 12. 21.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월은 2004년 5월이다. 나. 청구인이 2004. 8. 19. 제출한 2004년 7월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준월의 매출액이 비교대상에 비해 10% 이상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는 기준월의 매출액 등의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사업주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기간을 1월 또는 수개월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준월은 고용유지조치계획상의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귀속되므로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려고 기준월 및 실시시기를 축소, 조정하는 편법사례를 남기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중에 매출액은 증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어서 실시기간중의 월별 매출액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규정의 개정 없이 청구인에게만 기준월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 월별 매출장, 매출현황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통보,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1142-22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51명이고, 공사현장의 현저한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유로 2004. 6. 24.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이○○ 등 10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휴직기간 : 2004. 6. 25. - 12. 2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29.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이○○ 등 18인으로 변경하는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19. 피청구인에게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18인에 대하여 지급한 2004년 7월분 휴업수당 2,817만 8,560원에 대한 1,878만 5,7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1. 및 10. 1. 다음과 같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음> ○ 재고량 관련서류 - 기준월(2004년 5월)의 말일재고량과 직전연도(2003년도)의 평균 재고량 관련서류 ○ 생산량 관련서류 - 기준월(2004년 5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월(2004년 4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3월(2004년 2월 ~ 4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관련서류 (다) 피청구인은 2004. 10. 12. 청구인의 2004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월인 2004년 5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17인에 대하여 지급한 2004년 8월분 휴업수당 2,776만 2,150원에 대한 1,850만 8,1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5. 청구인이 기준월인 2004년 5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1. 17. 피청구인에게 소속의 휴업대상근로자 15인에 대하여 지급한 2004년 9월분 휴업수당 2,036만 3,920원과 휴업대상근로자 14인에 대하여 지급한 2004년 10월분 휴업수당 1,876만 2,560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이 기준월인 2004년 5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4년 9월 및 10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3년도 매출액은 325억 1,412만 3,509원이고 2002년도 매출액은 210억 1,934만 4,879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가 증가하였다. (사) 청구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2004년 1월의 공급가액은 2억 6,944만 3,900원, 2월의 공급가액은 7억 6,409만 6,064원, 3월의 공급가액은 31억 5,861만 3,455원, 4월의 공급가액은 8억 9,111만 4,546원, 5월의 공급가액은 25억 3,350만원이었고, 직전월인 4월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184.3%가 증가하였으며, 직전 3월(2004년 2-4월)의 월평균매출액 16억 460만 8,021원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57.9%가 증가하였으며, 직전년도 월평균매출액 27억 951만 292원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6.5%가 감소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월로 하여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24.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이○○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2004. 6. 25.부터 12. 21.까지로 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인 2004. 6. 25.이 속하는 6월의 직전월인 2004년 5월이 기준월이 되고, 기준월의 직전월인 2004년 4월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184.3%가 증가하였으며, 기준월의 직전 3월(2004년 2-4월)의 월평균매출액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57.9%가 증가하였으며, 직전년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은 6.5%가 감소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월, 직전3월의 월평균 매출액, 직전연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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