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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그 현황 등에 비추어 과다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14

요지

처분청은 2020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쟁점토지 중 일부(60%)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장기 미집행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50%)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2.12.2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라 장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해당연도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호에 따라 그 세 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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