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08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