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08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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