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9. 결정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의 연수시설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전체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96
요지
쟁점건축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주용도인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소매점 제외) 전체를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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