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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9. 결정

재산세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52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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