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9. 결정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 이후에 합의하에 취득가격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61
요지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및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취득 이후에 사후적인 매매대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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