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7. 18. 결정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합병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합병 후 부여된 지번(쟁점①토지·쟁점토지의 것)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397
요지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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